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및 경제적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치매공공신탁)'가 2026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대신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료비나 생활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수탁자: 국민연금공단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신뢰성 확보)
- 핵심 기능: 재산 보호(사기 방지), 적정 지출 지원(의료비, 요양비, 생필품), 재산 사용 내역의 투명한 관리.
2026년 신청 대상 및 기준
올해부터는 단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 위험이 예상되는 분들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대상: 치매 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재산 관리의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 우선 지원 대상: 자녀가 멀리 살거나 도움을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 편취 등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어르신.
- 운영 체계: 202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의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의뢰 신청: 이용 중인 치매안심센터 또는 요양시설을 통해 서비스 의뢰.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함께 알아두면 좋은 2026년 변경 사항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2026년부터 치매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혜택: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의 약값 및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합니다.
- 장점: 재산이 적음에도 피부양자 자격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성년후견제도(공공후견) 연계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 결정, 주거지 이전 등 더 폭넓은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가이드
"재산 관리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인근 치매안심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시범 사업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국가 서비스입니다.
혹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재산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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